갑작스러운 실직, 중한 질병, 가족의 사망, 이혼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졌다면, 정부의 위기가정 긴급지원 사업을 활용해 보세요.
이 제도는 위기 상황에 처한 국민에게 최대 수개월간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 필수비용을 신속하게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지원 요건부터 신청 절차까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1. 긴급지원 사업이란?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가 단기간 긴급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생계비·의료비·주거비·교육비 등 직접 지원
📌 지원 후 심사 방식 적용 가능 (선지원 후심사)
2. 지원 대상 (위기 상황 예시)
실직·휴폐업 | 근로자 해고, 사업장 폐업 등 소득 단절 |
질병·부상 | 중병, 사고로 치료비 과다 발생 |
가족 사망 | 가장의 사망으로 생계 단절 |
가정폭력·이혼 | 폭력 피해로 분리 거주, 법적 절차 진행 중 |
자연재해 | 화재, 홍수, 태풍 등으로 주거지 및 생계 기반 상실 |
기타 인정 사유 |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생계 곤란 상황 |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아니어도 신청 가능, 일시적 위기가 핵심 요건입니다.
3. 소득·재산 기준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4인 가구 기준 약 410만 원) |
일반재산 | 대도시 2.41억 원 / 중소도시 1.52억 원 / 농어촌 1.30억 원 이하 |
금융재산 | 500만 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700만 원 이하 허용) |
4. 지원 내용
생계비 | 1인 64만 원 / 4인 약 162만 원 (최대 6개월) |
의료비 | 1인당 300만 원 이내 (본인부담금 + 약제비 포함) |
주거비 | 월 38~65만 원 지원 (가구·지역별 차등) |
교육비 | 초·중·고 수업료 및 입학금 실비 지원 |
장례비 | 사망자 1인당 80만 원 정액 지원 |
사회복지시설 | 시설 이용 시 이용료 전부 또는 일부 지원 |
📌 지자체 상황에 따라 지원 횟수와 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5.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전화
- 긴급지원 신청서 작성
- 증빙서류 제출 후 현장 조사 및 위기상황 확인
- 심사 후 지원금 지급 또는 바우처 제공
📍 생계비 등 일부 항목은 “당일 지급” 가능
6. 제출 서류
신분 확인 |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
위기상황 증빙 | 실직확인서, 진단서, 사망진단서, 이혼확인서, 화재증명서 등 |
소득·재산 증빙 | 건강보험납입증명서, 금융재산 확인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등 |
※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유의사항
- 📌 허위·과장 신청 시 환수 조치
- 📌 중복 수급 불가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 📌 신청 후 반드시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하며, 사실관계 입증이 중요
마무리
한순간의 위기를 견딜 수 있도록 돕는 정부의 안전망,
바로 위기가정 긴급지원 제도입니다.
지금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신청하세요.
신청은 아래 링크에서 바로 가능합니다.